안녕하세요.
제가 1억 5천만원짜리 빌라를 기존 보증금 1억 2천만원 전세를 앉고 3천만원에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1억 2천만원으로 전세로 들어오시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자식이 구매한 집에 전세로 부모님이 들어 오시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부모님이 질문자님 명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를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전세대출을 하여 입주를 할 경우라면 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에서는 전세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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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증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가족의 경우 전세대출은 되지 않습니다.
계좌로 돈 거래 증빙 확실히 해두고 대출 받지 않는다면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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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가족간의 전세계약시 전세대출은 불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인 경우에도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보증금 대출신청이 불가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