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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가능한가요?

제가 아르바이트하는곳이 체인점입니다 가게를 여러개 운영하는 사장인데 사장이 월급을 안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근무하는 지점의 가맹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가 근무한지점의 명의가 체인점대표측으로 되어있어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되면 체인점 대표가 신고될거같은데, 사장(실 관리자)를 신고하는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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