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실수건 월급에서 차감이 맞나요?
월급이 채용공고/면접볼때랑 다른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면접때랑 말이 다르다고 말을했으나 그건 경력직이엿다 이런식으로 얘기해서 저는 신입이라 수긍하고 일하는중인데
근데 일이랑 너무 안맞아서 2달차에 그만두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계약시 실수건금액 100% 임금지급분에서 공제함 적혀있더라구요
1달은 수습이라서 실수건 다 체크만하고 지장은없다 라고 했는데 수습 1달동안 몇번의 실수로 실수노트에 이름이 적혔어요
그 실수들이 꽃배달 콜센터다보니 리본문구실수 시간기입실수 이런걸로 만원 오천원 등등 이런식으로 3번정도 적혔더라구요
그럼 그 금액도 다 차감되는건가요?
중도퇴사시 수습급여 적용은 무슨말인가요?
1달을 다채우고 나가더라도 중도퇴사여서 90퍼받는건가요?
이리저리 물어봐도 실수건 경우 법적으로 월급공제할수없다고하며, 말도안된다고하는데 노동청가기전에 한번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중도퇴사시 수습기간으로 적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중도 퇴사하는 이유만으로 감액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동의 없는 한 회사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사업장 손해가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부분으로 임금지급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