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날짜와 근로계약서 쓴날짜가 다르면 퇴직금 계산할때 근로계약서 날짜에 맞취서 계산해야되는건지요?
퇴직금이 생각한것 보다 작게 나온것 같습니다
퇴직금 영수증도 보내지도 않고 그냥 통장으로 돈만 입금 되어있습니다.
제가 입사한날짜와 근로계약서 쓴 날짜가 20일차이가 납니다. 입사한 날짜로 계산하면 근무일수는 877일 이고 근로계약서 날짜로 한다면 857일이 됩니다. 월급명세서는 버리지 않아서 근무일수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렇다해도 퇴직금 계산은 근로계약서날짜에 맞춰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