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월급과 실제로 받는 월급이 달라요 퇴직금 어떻게 계산될까요?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월급이 실제로 받고있는 월급보다 더 작아요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월급은 152만원 실제로 받는 월급은 270만원 입니다 세금 적게 나올려고 그렇게 하신거같은데 그럼 제가 퇴직금을 받을 경우에는 통장에 찍히는 월급으로 받을수있는거 맞죠? 근로계약서와 퇴직금은 상관없는거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노동법상 권리는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52만원이 아닌 실제 임금인
27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실제로 지급 받으신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합니다. 다만 지급 받으신 금액에서 어떤 항목의 임금이 지급된 것인지 구분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