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본으로 핸드캐리 수출시 일본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출장자 통해
일본 거래처에 $10,000정도되는 기계 1대 핸드캐리하려고합니다.
(국내에서 수출신고는 진행해뒀습니다.)
1. 일본 도착 후에 세관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2.관부가세 및 기타세금도 바로 납부해야겠죠?
(유예하고 수입자가 납부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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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본에 도착하여 세관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진행하는 곳은 통과게이트에서 직원에게 문의하는 경우 친절하게 안내해줄 것입니다.
관,부가세도 당연하게 납부대상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 관세는 0~3%의 관세라고 보시면 되며, 부가세는 가격 + 관세의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감면제도를 활용하거나 ATA Carnet을 활용하는 경우 관세절감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재반입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일본 도착 후에 세관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일본 입국 시 세관신고대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2.관부가세 및 기타세금도 바로 납부해야겠죠?
납부고지서가 발행되면 즉시 납부하여야 통관 가능합니다. 수입자가 납부하길 원한다면 직접 입국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