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현금청산 또는 입주권 받고 매매시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 현재 감정평가 나왓구요 타입 신청해야되는데요 만약 현금청산 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현금청산이란게 건설사에서 바로 돈을 주는건가요? 그리고 타입신청하고 당첨되면 그게 입주권인가요? 이렇게 해서 현금화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사가 아니라 조합이 지급 주체입니다
소송 없이 받을 경우 6개월 내외 걸리며, 금액 이의 제기 시 소송으로 가면 수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기준일이 청산금 산정 기준이므로, 시세 반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시장 상승기엔 불리합니다
지금 타입 신청을 하셨거나 할 예정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서 입주권을 확보하고 매도하는 쪽이 시간상 빠르고 금액도 훨씬 유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송 또는 강제집행 진행 시 통산 2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일부 조합은 협의로 빨리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감정평가 기준 소송 진행합니다.
타입 신청하고 당첨되면 그것이 입주권입니다.
현금청산을 통한 현금화는 통상 2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분양을 신청을 하게 되면 동호수 추첨을 통해서 입주할 아파트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일반분양가와 조합원분양가 차이에서 프리미엄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합원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그냥 감정평가를 받고 그 가격에 조합에서 현금 청산을 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빠른 매도를 하고 싶은 경우 입주권을 받고 매도를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현금 청산이나 입주등은 재개발 사업의 진행 속도에 따라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