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월급여액 : 2,100,000원
소득구분 : 근로소득
총 근무일수 : 45일
- 24년 11월 15일 입사하여, 11월 인건비는 일할계산 하였습니다.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미 징수
- 24년 12월 만근하였으며, 12월 3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12월 급여대장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0원으로 처리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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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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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마지막달 소득세는 부과하지 않고 소득세 정산을 하기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