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하게 지각하게되면 근로기준법상 급여에서 삭감되야 하는게 맞나요?
요즘같이 눈이 많이 오게되면 부득이하게 출근이 한시간정도 늦어질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지각하게 되면 급여에서 삭감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지각하여 일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에 상응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지각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 사용자는 임금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눈이나 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지각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각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는게 위법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지각한 경우에 임금에서 삭감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합니다. 지각으로 1시간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했을 경우 일정한 벌금을 규정하는 것은 위법하겠으나,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하게 출근이 한시간 정도 늦어지게 되는 걸 '지각'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문제가 아니라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니 지각을 하면 그만큼 임금을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요즘같이 눈이 많이 오게되면 부득이하게 출근이 한시간정도 늦어질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지각하게 되면 급여에서 삭감하는게 맞나요?
-> 네, 늦은만큼 공제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만큼 비례하여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시간 지각을 하면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지각 등에 대해서도 유급처리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반드시 유급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따라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그 시간만큼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대화를 통해 알고 있었다면 사업주가 공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