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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_jina🎀
writer_jina🎀22.11.29

소득이 없어도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나요?

2021년 소득이 없어서 올해 7월쯤 사업자 폐지했는대

종소세 100만원정도 냈는대.... 맞는건가요? 돌려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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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소득이 없고,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으로 100만원을 내신 경우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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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올해 7월에 폐업하셨다고 해도 2022.1~6월 소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년 5월에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5월에 낸 종합소득세는 작년에 대한 세액이기 때문에 내년 신고때 환급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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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입니다.

    2022년 05월경에 납부한 소득세는 아마도 2021년 귀속분 소득세라고

    판단됩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 안내는 2023년 04월 및 05월경에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메세지 또는 톡으로 보내줍니다.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 신고대상 조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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