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득이 없어서 올해 7월쯤 사업자 폐지했는대
종소세 100만원정도 냈는대.... 맞는건가요? 돌려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소득이 없고,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으로 100만원을 내신 경우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올해 7월에 폐업하셨다고 해도 2022.1~6월 소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년 5월에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5월에 낸 종합소득세는 작년에 대한 세액이기 때문에 내년 신고때 환급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입니다.
2022년 05월경에 납부한 소득세는 아마도 2021년 귀속분 소득세라고
판단됩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 안내는 2023년 04월 및 05월경에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메세지 또는 톡으로 보내줍니다.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 신고대상 조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