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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비둘기67
검붉은비둘기67

임대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했어요.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오피스텔에 살고있는 한 임차인입니다.

5월 11일에 재계약이 끝나는데, 사정이 빠듯해서 임대인과 임대차 연장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재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의 가족이 실거주한다. 연장은 안 된다고 써있고

저는 그쪽 아드님이 거주한다면 증명서를 보내달라. 지금 이사가기에는 어렵다.고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임대인이 대화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임대차계약 해지 최고서를 보냈어요.

거기에는 제가 3기에 걸쳐 임대차를 연체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이로 인해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잘못해서 생긴 문제이니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로인해 발생할 금전적 부분에 대해 청구한다.고 써있는데요

문제는 저는 4월 11일에 한 번 연체했지, 3기에 걸쳐 연체한 적이 없거든요.

임대인이 이렇게하면 제가 겁먹고 포기할까봐 협박을 하는데, 아직 대화가 다 안 끝났는데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걸 보니 참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힘없는 저로서는 걱정이 되기도 해서 질문해봅니다.

아 그리고 혹시. 사유가 말이 안 되는데 이런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맘대로 내보낼 수 있는지, 제가 저항할 수단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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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무작정 해지 통지를 한 것은 법적으로 보면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계약해지의 사유가 있음은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 사유가 없고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내용을 보내두시는 등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임대차계약의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하려는 것이라면 특약에 기재한 이상 정당한 계약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 사실을 입증하기 전까지 퇴거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는 것 역시 법원에서 다투어지는 경우 실거주할 계획 등이 확인되는 경우 그러한 항변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 만기 이후 무단거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부당이득 자체는 월세 상담액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