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 등본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며칠전에 이사하면서 등기부등본을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재발급 가능한가요?아시는분. 빨리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너무급해요2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가서 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분실하였다면 언제든지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즉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면 등기부등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서는 부동산의 고유번호(토지대장번호, 건물번호 등)나 정확한 소재지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열람수수료는 건당 700원, 발급수수료는 건당 1,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