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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후투티10924.04.04

실업급여 종료 2달경과 다시 근무후 2달후 사직하면 구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2월8일자로 실업급여 종료

2월19일부터 근무 시작

4월6일자로 사직시 구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사측이 근무여건 개선 안해주고 맘에

안들면 사직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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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한 이후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을 다시 180일이상 채워야 합니다. 2개월 근로 후 퇴사하면 사유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월8일자로 실업급여 종료

    2월19일부터 근무 시작

    4월6일자로 사직시 구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사측이 근무여건 개선 안해주고 맘에

    안들면 사직하라고 합니다

    >>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지 않으며, 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4.6.에 퇴사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후 취업을 하는 경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이미 수급하셨으므로,

    새로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달성하셔야 하는데, 상기 요건으로는 불가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취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다시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