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종료 2달경과 다시 근무후 2달후 사직하면 구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2월8일자로 실업급여 종료
2월19일부터 근무 시작
4월6일자로 사직시 구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사측이 근무여건 개선 안해주고 맘에
안들면 사직하라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한 이후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을 다시 180일이상 채워야 합니다. 2개월 근로 후 퇴사하면 사유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월8일자로 실업급여 종료
2월19일부터 근무 시작
4월6일자로 사직시 구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사측이 근무여건 개선 안해주고 맘에
안들면 사직하라고 합니다
>>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지 않으며, 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4.6.에 퇴사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후 취업을 하는 경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이미 수급하셨으므로,
새로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달성하셔야 하는데, 상기 요건으로는 불가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취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다시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