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8일자로 실업급여 종료
2월19일부터 근무 시작
4월6일자로 사직시 구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사측이 근무여건 개선 안해주고 맘에
안들면 사직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한 이후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을 다시 180일이상 채워야 합니다. 2개월 근로 후 퇴사하면 사유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지 않으며, 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4.6.에 퇴사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후 취업을 하는 경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이미 수급하셨으므로,
새로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달성하셔야 하는데, 상기 요건으로는 불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취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다시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