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주말 알바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사업장과 합의해 가입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주 2일(14시간) 근무 중이시네요
주당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도 적게 산정됩니다. 주 40시간 기준 1일 60,120원, 주 20시간 기준 1일 30,060원 수준입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문제겠네요
작년 11월부터 가입되어 있다면, 2025년 5월 현재 약 6개월(180일) 가까이 근무한 셈입니다.
주 2일 알바의 경우, 1주에 2일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되므로, 180일을 채우려면 약 90주(약 2년) 정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