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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풍성한카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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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수입 입항전 신고 후 관리대상 지정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입물품 관리대상 지정으로 되었는데

항공기 입항전 수입신고진행 되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니패스로 조회했을때는 검사완료로 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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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입항 전 수입신고는 항공기나 선박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완료하는 절차로, 통관 시간을 단축하는 데 유리합니다 . 그러나 입항 전 수입신고를 완료했더라도, 세관이 해당 화물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면 추가적인 검사나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관의 지시에 따라 추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추가절차 이행후, 유니패스에서 해당 화물이 '검사완료'로 표시된다면, 세관의 추가 검사나 확인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통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세관의 최종 수리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고, 필요시 세관이나 관세사와 상담하여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