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되나 여쭤봅니다. 그리고 환불을 해줄 그게 있는지도

당근에서 아이패드를 거래했고

아이패드 구성품은 기재를 안했습니다.

거래후에 상대방 측에서 구성품 없다고 환불 요총을 하는데

환불을 해줘야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구매자측에서 충전기 있냐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사기죄는 있다해놓고 안 줘야지 사기죄가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패드를 판매한다고 했고, 구성품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 경우이므로 기망행위 즉 사기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거래 자체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실 의무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내용 및 금액에 비추어 구성품이 포함된 거래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누락에 의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거나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