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교통사고 합의금 알려주세요.
개인택시와 추돌사고 100:0 상대방 과실로 나왔습니다.
현재 한방병원 통원치료중이고 몸은 큰 이상은 없고 목, 어깨, 등에 잔통증 정도 있는 상태이고 차량은 사고당일 주행불가로 정비소이 들어가 일주일째 렌트카 이용중인데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
공제조합과 전화는 2번 했고 합의 이야기는 나왔지만 금액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출고한지 얼마 안된 차여서 마음이 되게 안좋은데 보상을 제대로 받고 싶어서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등 의료기록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경상의 경우 위자료 1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에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이며 입원을 하지 않았다면 보통 50-100 사이에서 합의를 많이들 합니다.
1명 평가염좌 및 타박상으로 입원 치료 없이 통원만 하는 경우 합의금 산출은 위자료 15만원과 통원시 교통비 1일 8천원에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따라서 대인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을 하느냐에 따라 합의금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으나 개인택시
공제조합의 경우 그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신규 차량의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서는 대물 배상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출고한지 얼마되지 않아
1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의 20%를 보상받게 됩니다.
다만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보상이 되므로 수리비가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부분까지 대인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으나 원칙상 그러한
부분은 대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 염좌 증상이 아닌 시간이 지나더라도 팔이나 다리쪽으로 통증이 지속된다면 정밀검사를 통하여 퇴행성이라고
하더라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이 나온다면 그나마 합의금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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