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궁금해서 적어봐요
25년도가 되어 최저임금이 올라가며 주휴수당 포함이 12048원인데 시급으로 작년에 12000원으로 얘기를 하여 일을 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갔으므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48원 높은네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정 모르겠네요.. 12000원 시급이면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순 있나요? 15시간 이상 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5년 주휴수당 포함 시급보다 미달하는 시급으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25년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맞춰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의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시급은 12,036원입니다. 해당 시급 이상의 시급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도에 주휴포함 12000원으로 계약하였다면, 25년도에 주휴포함 12048원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2024년 시급은 12,000원/1.2=10,000원이었으며, 2025년 시급은 12,048원/1.2=10,040원입니다. 따라서 2025년 시급은 최저시급인 10,030원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니며,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그 금액을 특정하여 포함한 것으로 표기했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한 경우라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시급은
12,000원이 되므로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