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센티브 개념의 수당 DC형 퇴직연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을 운영 중인 법인입니다.
현재 분기별로(3개월마다) 특정 부서에게만 인센티브의 개념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는데요.
해당 수당은 근로계약 또는 사규(취업규칙)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대가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해당 금액이 퇴직연금 DC형 적립 시 포함되어야 할까요?
또한 해당 금액을 급여 지급 시 급여에 포함하여 '기타수당'으로 표기하고 있었는데, '상여금'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문의드립니다.
수당의 자세한 성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을 따 와 (일종의 영업 행위)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특정 부서가 있으며,
해당 부서가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매출 발생 행위에 참여하였을 시
매출의 10% 또는 행위 당 건별 금액을 책정하여 분기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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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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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자체규정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은혜적 성질의 금원이라면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고정성은 통상임금에 관한 요건이고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을 개념으로 하고 있으므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