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너그러운크낙새104
너그러운크낙새10423.11.01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 임금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규모 직장의 사장입니다.

- 추후에 노동절에 직원 합의하에 근무하는 경우 임금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노동절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쉬게 해주는 것도 가능할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대체는 근로자의 날에는 적용되지 않아 휴일대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유급 휴일입니다.

    5인 미만인 경우 근로한 시간만큼 시급을 계산하여 추가지급하면 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가산수당 1.5배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통상시급x근무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한편, 그날은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은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무 시에는 8시간 이내의 경우 근로시간 분의 1.5배로, 8시간 초과의 경우 2배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시면 되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근거하여 보상휴가의 형태로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 1배 + 근러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로 2.5배이고 5인 미만이면 휴일근로수당은 없으니 2배입니다.

    대체휴무를 주려면 위 임금만큼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절은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절,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8시간이내 1.5배, 8시간초과 2배)을 지급하고,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노동절)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8시간까지 1.5배로 계산합니다. 8시간 초과시에는 2배로 계산합니다.

    근로자의 날과 다른 소정근로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은 다른 휴일과 달리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