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물피도주 후 대물 렌트비 또는 교통비 지급
첫 사고가 났는데 택시가 제 차를 박고 도망가 블랙박스와 cctv를 통해 범인을 잡았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사과와 보험으로 수리해주겠다 하였으며, 개인택시노조에서 전화가 올거라 했습니다.
저는 렌트보다는 교통비를 지급 받고 싶은데
금액이 정해진 기준이 있는건가요?
교통비를 받고 싶다면 언제 달라고 하는게 맞나요?
교통비를 받는다면 수리날짜가 길 수록 더 준다는데 주말도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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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금액이 정해진 기준이 있는건가요?
: 교통비는 실제 수리기간에 대하여 해당 차종의 통상의 렌트비의 35%를 지급하게 됩니다.
교통비를 받고 싶다면 언제 달라고 하는게 맞나요?
: 렌트를 타지 않으시고 수리가 완료되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교통비를 받는다면 수리날짜가 길 수록 더 준다는데 주말도 포함인가요?
: 네, 주말도 포함으로 실제 수리기간에 주말이 포함된다면 주말도 포함입니다.
대물 접수 번호를 받고 차량의 수리를 맡기고 렌트를 하지 않으면 수리 기간 동안에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체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가 끝나면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