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은근히신기한코끼리
은근히신기한코끼리

물피도주 후 대물 렌트비 또는 교통비 지급

첫 사고가 났는데 택시가 제 차를 박고 도망가 블랙박스와 cctv를 통해 범인을 잡았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사과와 보험으로 수리해주겠다 하였으며, 개인택시노조에서 전화가 올거라 했습니다.

저는 렌트보다는 교통비를 지급 받고 싶은데

  • 금액이 정해진 기준이 있는건가요?

  • 교통비를 받고 싶다면 언제 달라고 하는게 맞나요?

  • 교통비를 받는다면 수리날짜가 길 수록 더 준다는데 주말도 포함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금액이 정해진 기준이 있는건가요?

      : 교통비는 실제 수리기간에 대하여 해당 차종의 통상의 렌트비의 35%를 지급하게 됩니다.

    • 교통비를 받고 싶다면 언제 달라고 하는게 맞나요?

      : 렌트를 타지 않으시고 수리가 완료되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 교통비를 받는다면 수리날짜가 길 수록 더 준다는데 주말도 포함인가요?

      : 네, 주말도 포함으로 실제 수리기간에 주말이 포함된다면 주말도 포함입니다.

  • 대물 접수 번호를 받고 차량의 수리를 맡기고 렌트를 하지 않으면 수리 기간 동안에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체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가 끝나면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