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글써봅니다.
하루에 11시간 점심시간 1시간빼고 10시간 근무하는데
월급이 연차포함 280받는데 이게맞나요?
회사에서 8시간으로 측정하고있다면 어떡하나요?
원래라면 얼마를받아야할까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1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5+10×0.5+8)÷7×365÷12=274
월 최저임금=9,620×274=2,635,88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10시간 한주 6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3,260,31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10시간 근무를 하는데 8시간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차액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미만 사업장인 경우마다 다릅니다.
만약 주 5일, 하루 10시간 근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몇 일분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1주 소정근로일이 몇 일인지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이면서 주5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42.4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제로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이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