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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파랑새198
갸름한파랑새198

연장근로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5일 근무로 기본급 : 2,541,000원 연장근로수당 : 306,000원(15시간)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월 급여는 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하며 연장근로 15시간을 포함하는것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3년1월부터 공사 현장 업무로 인해 월~토 주6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1. 제가 토요일 근무 및 법정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고있는데 15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회사에 수당을 요구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 수당을 요구할때는 16시간째부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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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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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제가 토요일 근무 및 법정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고있는데 15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회사에 수당을 요구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수당만으로 휴일근로까지 커버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별도 요구 가능해 보입니다.

    2. 수당을 요구할때는 16시간째부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연장근로는 그렇습니다. 휴일근로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월 15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때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개월 동안의 총 연장근로시간에서 15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15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15시간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와는 별개로 법정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시간 초과와 상관없이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네 15시간 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은 별도 청구가 어렵지만 1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