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소속 종업원에게 급여, 상여 이외에 판매 실적 등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에서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하며, 법인에서는 인센티브 전액을
손금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현금으로 종업원에게 인센티브 지급시 지급대장에 해당 종업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액, 본인 수령 서명, 지급일자 등의 관련 서류를
잘 비치 보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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