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2년 하고 복직 했을때 급여산정 기준을 알고싶어요 휴직전 220받았고,본인 업무자리에 인원이 찼어요신입이고 급여240으로 근무중이라 가정하에,1.제가 보직변경을 하게되면 휴직전 동일한 임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 말이 220동일하게 받는걸까요 240으로 받게 되는걸까요? 2.복귀후 보직변경이면 저는 경력인정이 안되며 막내자리로 근무해야합니다. 이경우 육아휴직 부당대우네 속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220으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2. 복귀후 보직 변경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을 수반한다면 부당대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급여체계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한 기존 220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동일 직급/연차의 다른 근로자들이 모두 인상된 급여를 받는다면 그에 맞춰야 할 것입니다.
2. 경력인정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있다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휴직 전 임금과 동일해야 하므로 220이나, 직급에 대해 임금 인상을 했다면 240이 맞아 보입니다.
2. 부당대우에 속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종전 자리에 복직했다고 가정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므로(남녀고용평등법 19조제4항), 임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종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종전과 같은 업무로 복귀가 불가능하다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면 부당대우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경력 인정을 해주는 등의 조치의무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문제만 없다면 220만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법위반이라고 볼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경력인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법원 판결 중 팀장으로 근무하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해 휴직 전 담당했던 업무에서 배제시킨 뒤 주로 신입사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부여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불리한 처우
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란 육아휴직 개시 당시의 임금 수준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등 경력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