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에 대해서 가족관계에 따른 권리 질문드립니다
가족구성원은 아버지 어머니(이혼) 저 남동생
이렇게 4명입니다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약간의 유산을 남기셨어요
질문드립니다
1 이혼하신 어머니도 상속인에 포함되나요?
2 남동생 빼고 저와 이혼하신 어머니가
유산상속 포기를 한다면
저와 어머니몫의 유산까지 남동생에게 모두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혼하신 어머니는 의뢰인의 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상속인이 아니기에 관련이 없고, 의뢰인과 남동생이 상속인인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여 처리를 하고, 상속포기 등은 각자 할 수 있는바, 상속포기를 한 자는 상속인이 아니기에 다른 분이 단독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하신분(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들과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되지만
이혼한 상태라면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분들만 상속을 받게됩니다.
자녀분들중 한명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나머지 한명의 자녀분이
전부 상속을 받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이혼하신 어머니도 상속인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이혼하게 되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2 남동생 빼고 저와 이혼하신 어머니가 유산상속 포기를 한다면
저와 어머니몫의 유산까지 남동생에게 모두 상속되나요?=>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시면 모든 재산이 남동생에게 상속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이혼한 배우자의 상속권 여부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르면, 피상속인(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인은 1순위로 직계비속(자녀)이 되며,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혼하신 어머니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하와 남동생만이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1).
2. 상속포기와 그 효과귀하께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귀하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인 남동생의 상속분에 포함됩니다. 즉, 귀하가 상속포기를 하면 모든 유산은 남동생에게 귀속됩니다. 이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민법1).
3. 상속포기 시 주의사항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민법 제1044조에 따라 다음 상속인(이 경우 남동생)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상속포기자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1).
4. 현재 상황에서의 상속 처리 방안현재 법적 상속인은 귀하와 남동생 두 분이므로, 별도의 유언이나 상속포기가 없다면 두 분이 균등하게 상속받게 됩니다.
귀하께서 상속포기를 결정하신다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후 모든 상속재산은 남동생에게 귀속됩니다.
이혼하신 어머니는 애초에 상속인이 아니므로, 어머니의 상속포기 여부는 상속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한번 하면 취소할 수 없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채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상속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하여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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