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에서 우러세로 전환할 때 임차인 입장에서 뭘 확인해야할런지?
현재 전세인데 월세로 전환을 요구받았을 경우 임차인 입장에선 뭐부터 확인을 해야 하는지 막막하더라고요. 전환율 상한과 관리비 항목과 수리 책임 중 실제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조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거기다가 확정 일자와 보증 가입 시점은 전환과 함께 어떻게 점검하는 편이 안전할지... 중도 해지와 부분 반환 조건에서 놓치기 쉬운 문구가 있다면 무엇인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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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월세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고 기존과 계약 내용이 변동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저당권 설정 혹은 압류 등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고서 진행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또한 기존 계약서 내용을 참고하여서 특약을 기재하거나 달리 협의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두 협약에 머무르지 않게 서면에 기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