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 연봉 나누기13??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의 회사가
퇴직금이 없고 제 연봉에서 나누어서 적립식으 로 하거든요 만약에 중간에 퇴사를 하면 제 연봉에서 빠져나간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이 연봉액에 퇴직연금적립금을 포함하여 이를 적립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이 되기 전에 퇴직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귀속되어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계약서에 연봉을 1/13으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고 1/13은 퇴직금으로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하는 것은 유효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므로 1년이 되지않은 시점에 퇴사시 지급받지 못하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발생하며, 근속기간에 대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사전 연봉에서 적립을 한 경우라면 퇴사 시 적립한 금액은 당연히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으로 연봉의 1/12만큼 납입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1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하시게 될 경우 납입된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적립식 퇴직 연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1년 이상 재직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재직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