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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구도로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5월 16일까지만 일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권고사직 후 실업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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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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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치 않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사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였고 질문자님어 이에 응하여 권고사직이 성립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도 동의해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고입니다. 

    위와 별개로, 권고사직이든 해고이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되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다른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속 다니고자 한다면 사직의 권고를 거절하시면 됩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권고사직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에서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한경우 성립합니다.

    해당 사직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게 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고,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된 일수가 180일 인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하였고 이에 동의한다며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도 요건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