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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2.10.26

청구 취지에서 날짜 기입 질문해요

청구 취지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써도 되는건지 아니면


이에 대하여 2022.00.00.부터 2022.00.00까지는 연5% 이거를 꼭 써야하나요?


근데 저 특정날짜 계산을 할줄 몰라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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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내용처럼 기재하셔도 무방하며, 오히려 위와 같이 기재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며, 실제 재판에서 재판장님이 안내를 해주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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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부본 송달일, 다 갚는 날"과 같이 특정이 어려운 사항은 글로 기재해도 무방하나, 그 외 특정이 가능한 날짜(변제기 등)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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