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취지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써도 되는건지 아니면
이에 대하여 2022.00.00.부터 2022.00.00까지는 연5% 이거를 꼭 써야하나요?
근데 저 특정날짜 계산을 할줄 몰라서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내용처럼 기재하셔도 무방하며, 오히려 위와 같이 기재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며, 실제 재판에서 재판장님이 안내를 해주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부본 송달일, 다 갚는 날"과 같이 특정이 어려운 사항은 글로 기재해도 무방하나, 그 외 특정이 가능한 날짜(변제기 등)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