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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0.01.06

청구취지 이자에 대하여 몇%로 하면 될까요?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여기에서 연 00%가 몇으로 바뀌었나요?

15%로 알고 있는데, 바뀌었다고 그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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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 5. 21.>

    부 칙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9. 6.1.부터 12%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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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촉진 등에 대한 특례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처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9. 5. 21. 종전 연 15%였던 지연손해금이 연 12%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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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대하여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데, 위 연 15%의 이율 부분(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아래와 같이 2019. 6. 1.부터 연 12%의 이율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청구취지는 ‘소장(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가 아닌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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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청구시 청구취지에 기재하는 소송촉진특례법상 피고가 변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목적의 지연이자는 12%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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