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 물건을 드렸는데, 상대방은 받은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증거를 찾다가 제가 상대방에게 줄때의 상황이 녹음된 파일을 찾아 녹취록을 작성했습니다. 이것이 증거로써의 효력이 있는지, 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녹취상황은 상대방의 집안에서 저와 상대방 둘만의 대화입니다. 분량은 1분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에서는 증거능력은 문제되지 않으며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을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합법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입증할 통화 녹음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하여 입증이 가능합니다.
대화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 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이 아니며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당사자간의 대화 녹취록은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증의 형태 즉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