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계산식 맞는지 알려주세요!
11월 급여
본봉 2,222,000원
직급수당 1,035,000원
직책수당 350,000원
가족수당 150,000원
시간외수당 521,120원
자격수당 60,000원
연금보조금 200,000원
상여금 1,889,060원
12월 급여
본봉 2,222,000원
직급수당 1,035,000원
직책수당 350,000원
가족수당 150,000원
시간외수당 521,120원
자격수당 60,000원
체력단련비 200,000원(분기마다 고정적 지급)
연금보조금 200,000원
연차수당 5,742,740원
상여금 1,889,060원
1월 급여
본봉 2,278,000원
직급수당 1,035,000원
출납수당 50,000원
가족수당 150,000원
시간외수당 530,080원
자격수당 60,000원
연금보조금 200,000원
상여금 5,764,620원(명절 상여금 추가 지급건 포함)
육아휴직으로 인해 직원 통상임금 계산하고자 하는데 위 급여명세서 내역 포함 식사대 2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시적으로 지급된 건 없는 상황으로 통상임금 계산을 하면 29,064,800원 / 3개월 로 계산하면 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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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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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본봉 직급수당 출납수당 자격수당 상여금을 더한
11,12월 급여의 통상임금은 5,256,060원입니다
1월급여도 똑같이 계산하되 상여금 부분에서 명절상여금 부분은 제외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