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등기신청수수료도 들어가나요?
쫌 민망한 질문이지만 필요경비 내역에 제증명이랑 등기신청수수료도 들어가는직 궁금합니다.
이런거는 포함되지 않나요?
몇만원 안되긴 하지만 필요경비적용된다면 적용하고싶네요
따로 증명하는서류는 필요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 당시 지출하셨던 등기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취득 당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가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할인료도 필요경비로서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하므로 경비에 적극 반영하셔야 양도세를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개사나 법무사 수수료 모두 영수증을 첨부하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관련 비용은 양도세 필요경비로 차감이 되겠지만, 취득과 관련없는 등기신청수수료등은 양도세 필요경비로
적용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