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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12.18

아파트 상가의 경우 권리금없이 상가를 임대하면 제가 나갈 때도 권리금을 못받나요?

2년전부터 폐업하고나서

아직까지 공실인 상가가 있습니다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 상가인데

위치는 애매해도 장기간 비워서인지

월세는 괜찮은 편입니다

현재 권리금 없이 계약이 가능한 것 같은데

아파트 상가의 경우

권리금을 내지 않고 계약하게 되면

나갈 때도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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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임차인이 없으니 권리금이 없는것이지 내가 영업하면서 시설도 하고 장사도 잘하고 하면 권리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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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일종의 상가 권리의 계약으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계약이라 상호 협의를 통해 받을 지 말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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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이 있고 입주시 권리금이 없다고 하여도 본인이 영업하여 일정수준의 영업권이 있고, 시설물을 그대로 인계하는 경우, 해당 지역이 운좋게 활성화 되어 입지가 좋아지면 인계시 권리금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즉, 들어갈떄 권리금이 없다고 나올때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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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양도인의 점포가 상권 등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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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권리금은 기존임차인과 새임차인간의 거래로 현재 권리금이 없는 점포에서 본인이 영업을 하여 자리를 잡아 놓는다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권리금을 설정해놓으면 되고 영업 중에 해당 점포를 인수하려는 새임차인 나타난다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잏습니다.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과 새임차인간의 권리금계약에 대해서 방해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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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특별히 권리금은 안된다고 특약에 넣지 않았다면 나가실때 권리금을 받을수만 있다면 좋겠지요

    경기가 좋아져서 나중에 권리금 꼭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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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상가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점 당시에 형성된 권리금에 대한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당 법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종료 시점 사이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는 과정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권리금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 종료 시점에서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권리금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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