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상가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점 당시에 형성된 권리금에 대한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당 법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종료 시점 사이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는 과정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권리금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 종료 시점에서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권리금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