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시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결혼예정이여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회사와 출퇴근 거리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여서 실업급여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주지도 회사와 왕복 3시간 이상인 거리이고 오히려 이사 예정인 신혼집이 조금 더 가깝긴 합니다. 5년이상 근무하였기때문에 여건상 그냥 다니긴 했는데 이제라도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사유로 이사 시 사업장과 거소 간 이동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용보험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3시간 이상의 거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사유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통상적인 통근이 어려운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근거하여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거주지와 사업장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자발적인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통상 사업장의 이전, 전출, 거주지 이전, 그 밖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가 왕복 3시간 이상이신 상태에서 퇴직을 하신다면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실거라 생각하며 해당 내용을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하여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