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 타임 근무를 했는데 돈을 안줄경우 대응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회사나 상점에서 오버 타임 연장근무를 했는데 거기에 맞는 월급을 주지않을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에 임금 지급 청구를 하시고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시 체불내역, 근무기록, 근로계약서 등의 증거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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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당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회사나 상점에서 오버 타임 연장근무를 했는데 거기에 맞는 월급을 주지않을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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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연장근로 등을 입증하실 수 있는 업무수행, 업무지시, 출퇴근 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진정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