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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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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 타임 근무를 했는데 돈을 안줄경우 대응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회사나 상점에서 오버 타임 연장근무를 했는데 거기에 맞는 월급을 주지않을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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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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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 임금 지급 청구를 하시고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시 체불내역, 근무기록, 근로계약서 등의 증거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회사의 지시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당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안녕하세요? 회사나 상점에서 오버 타임 연장근무를 했는데 거기에 맞는 월급을 주지않을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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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 이에, 질문자님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연장근로 등을 입증하실 수 있는 업무수행, 업무지시, 출퇴근 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진정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