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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장 급여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일반 카페 입니다.

공동명의로 되어있구요. 해당 사업장ㅇ에 공동명의로 등록 되어있는 대표 중 1명을

사업소득자로 급여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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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대표가 공동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분배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대표자 1인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급여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공동명의사업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지 급여신고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