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로 조사중인데 기소유예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술먹고 택시를 타고 집에가는데 택시 뒷좌석에서 내릴때 제 가방인줄 알고 다른가방도 같이 챙겨서 내린거같아요 저는 택시에 내려서 집앞 출입구에서 한시간정도 담배를 피고 집에 들어갔구요 아침에 일어나니 택시기사님한테 전화가 엄청와서 결제를 안했나 싶어 전화를 드리니 택시기사님이 남의 가방을 가져갔다고 증거가 있다고 다시 주면 선처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일단 저한테 가방도 없고 가져온 기억 도 없는데 기사님이 증거가 있다고 하여 일어나자마자 밖 에 나가 가방은 찾았는데 안에 있는 지갑과 현금봉투가사라져 관리사무소에 CCTV열람 요청은 했고 가방을 당일 지구대에 반납했습니다. 경찰 조사때 지갑과 현금은 본적이 없다고 진술 했는대
2차 조사때 지갑을 본적이 없다 하였지만 당일 씨씨티비에 지갑을 손에들고 집에 올라가는 상황이 찍혀있습니다. 제 지갑과는 다르고 상대방의 지갑이라 하는데 집을 뒤져봐도 지갑과 현금봉투는 없어서요. 고의로 가져간것도 아니고 안에 현금은 보지도 못했는데 문제는 그 안에 현금이 있었다는데 제가 찾아보니 현금은 없어서요 합의를 하려면 200만원 이상 정도라는데 현재 학자금 대출 햇살론 유스 비상금 대출등 대출금이 1000만원 이상이고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정신과약도 복용중입니다. 현재 전과가 남을까봐 매우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와의 합의없이 기소유예를 희망한는 것은 가능성 측면에서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러려면 무조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상습적인 절도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가 가능하므로 원만히 합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경우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합의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기소유예 목표로 반성문이나 탄원서 그리고 경제여건이나 진단서 등 양형자료를 풍부히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