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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친칠라169
파란친칠라169

남겨진 연차수당에 관해서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연차 발생이 매년 1월1일 기준이라고 할때

제가 근무를 전년도 12월에 퇴사를 하면

소진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사를 안하고 근무를 지속 한다면

연말에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주나요? 안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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