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이 매년 1월1일 기준이라고 할때
제가 근무를 전년도 12월에 퇴사를 하면
소진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사를 안하고 근무를 지속 한다면
연말에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주나요? 안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