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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폐원되면 육아휴직 못받나요??

현재 8주 차 임산부입니다 원장님은 임신 사실을 알고 있으신데요

현재 원 사정이 불안정한 상태라 나중에 폐원을 할 수도 있는데 폐원을 하게 되는 경우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나요? 육아휴직은 1개월 전 미리 신청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폐원 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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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이 폐원하는 경우 더이상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원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폐원되는 등 사업이 종료되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2. 타 사업장에 6개월 이상 취업하여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속 유지되어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더라도 회사가 폐업을

    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이 폐원을 하면 육아휴직을 쓰는 의미가 없겠죠

    실업자가 되는거니깐요

    다만 육아휴직은 자녀별로 사용할 수 있으니 재취업하면 다시 그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