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이 폐원되면 육아휴직 못받나요??
현재 8주 차 임산부입니다 원장님은 임신 사실을 알고 있으신데요
현재 원 사정이 불안정한 상태라 나중에 폐원을 할 수도 있는데 폐원을 하게 되는 경우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나요? 육아휴직은 1개월 전 미리 신청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폐원 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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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이 폐원하는 경우 더이상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원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원되는 등 사업이 종료되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타 사업장에 6개월 이상 취업하여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속 유지되어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더라도 회사가 폐업을
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이 폐원을 하면 육아휴직을 쓰는 의미가 없겠죠
실업자가 되는거니깐요
다만 육아휴직은 자녀별로 사용할 수 있으니 재취업하면 다시 그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