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하는 업장에 따라가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다니는 곳이 다른 위치로 이전하면서 업종을 바꾼답니다 (카페에서 호텔로 바꿈)
폐업하고 재개업하는 형태로 갈것같은데 저는 거기 따라가기가 싫어요ㅠ
사장님이 급여도 계약서에 명시한 일자보다 늦게주고 급여일 즈음에 잠수를 타거든요
이 경우에 새 업장으로 따라가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일수는 채웠습니다
+지금 업장이 있는 위치에는 다른 음식점이 들어오기로 해서 가게 전체를 인수인계하는 방식은 아닐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업종을 카페에서 호텔로 변경하고 기존 사업체는 폐업하는 경우
질문자가 새로운 업체에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자에게 폐업에 따른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업종전환이 있어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근무가 가능함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급여 지연지급(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퇴사일 기준 1년안에 2개월(60일)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 등으로 업종이 변경되는 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