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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크낙새210
파란크낙새21023.09.05

7시간 포괄임금 근로자 1시간 연장수당 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답변 큰 힘이 됩니다.
1주 7시간씩 35시간 근로자입니다.
기본급 1,830,000 (시급1만원x183H) 입니다.
혹시 포괄임금에 연장수당을 포함하고 싶어 산정 하려 했을 때
연장수당 계산 시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시간 연장수당 산출은 10,000x0.5 = 5000원(1H)으로 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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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하며, 따라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책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본급에 시간당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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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1만원이면 1시간의 연장근로 발생시 1시간 근로에 대한 10,000원 + 연장근로수당 5,000원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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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장수당은 통상시급 x 1.5배로 합니다. 따라서 시급이 10,000원인 경우라면 연장근로 1시간당 15,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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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2.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무하여 1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한 때는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100% 및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10,000원*100%+10,000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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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1시간 연장근로는 10,000원 x 1.5 x 1시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183만원 / 183시간 구성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본급으로 구성된 것으로 포괄임금의 형태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단시간 근로자 가정 1일 7시간 또는 1주 35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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