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답변 큰 힘이 됩니다.1주 7시간씩 35시간 근로자입니다.기본급 1,830,000 (시급1만원x183H) 입니다.혹시 포괄임금에 연장수당을 포함하고 싶어 산정 하려 했을 때 연장수당 계산 시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시간 연장수당 산출은 10,000x0.5 = 5000원(1H)으로 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하며, 따라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책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본급에 시간당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1만원이면 1시간의 연장근로 발생시 1시간 근로에 대한 10,000원 + 연장근로수당 5,000원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장수당은 통상시급 x 1.5배로 합니다. 따라서 시급이 10,000원인 경우라면 연장근로 1시간당 15,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2.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무하여 1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한 때는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100% 및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10,000원*100%+10,000원*50%).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1시간 연장근로는 10,000원 x 1.5 x 1시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183만원 / 183시간 구성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본급으로 구성된 것으로 포괄임금의 형태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단시간 근로자 가정 1일 7시간 또는 1주 35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