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법정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집을 사고 팔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법정으로 정해져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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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20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데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개사 수수료율은 지역마다, 그리고 거래금액마다 다릅니다. 5천만원 미만은 1천분의6, 2억 미만은 1천분의4, 9억 미만은 1천분의4, 12억 미만은 1천분의5, 15억 미만은 1천분의 6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