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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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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법정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집을 사고 팔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법정으로 정해져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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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20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데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개사 수수료율은 지역마다, 그리고 거래금액마다 다릅니다. 5천만원 미만은 1천분의6, 2억 미만은 1천분의4, 9억 미만은 1천분의4, 12억 미만은 1천분의5, 15억 미만은 1천분의 6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