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매장의 사업자등록증 직권말소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모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의 슈퍼바이저로 일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 직권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상황이 복잡해 질문 드립니다.
매장을 A 매장이라 칭하고 그 명의자를 O씨라고 칭하겠습니다.
A매장은 잦은 미수금 미납 및 사업자의 일탈로 명의자인 O씨의 어머니에게 단순명의변경을 진행하고 있던 매장이었습니다. (양도양수 합의서, 채무승계합의서 등 본사와의 계약서류는 이미 본인 서명 완료함)
O씨의 어머니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려면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새로 진행해야 하는데 O씨가 돌연 연락이 두절되고 잠적했습니다. (어머니, 담당자 모두하고 연락 불가) 또한 300 가량 되는 물대 미수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2번과 같은 이유로 O씨의 어머니 명의로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하지 못하고 있어 A 매장의 운영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본사의 피해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장 임대인을 통해 O씨 명의로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을 강제로 직권말소 시킨 후에 O씨 어머니 명의로 신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진행하려 합니다.
현재 명의자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O씨의 사적 친분에 의해 보증금을 일절 받지 않고 임차료만 월 50만원씩 받고 있었는데 금번달인 2월 1기 임차료만 미납상태입니다. 따라서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사와의 계약관계를 토대로 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 작성 및 사실상 폐업 증거서류로 제출 가능할까요?
위 내용등을 토대로 임대인이 즉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신청 가능할까요?
직권 말소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권 말소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계속하지 않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세무서는 현장 확인 후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합니다.
해당 매장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사업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세무서에 직권 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현장 확인 후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할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 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1기의 임차료만 미납 상태이므로 임대차계약 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본사와의 계약관계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