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에 집 내놓을시 꼭 부동산 방문해야 하나요?
부동산에 집을 내놔야 할것 같은대요.
부동산 직접 방문해서 얘기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화상으로도 집을 내놓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간내기가 힘드네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꼭 방문해서 매물을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상으로 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사이트가 많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네이버나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비대면 중개'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매물 등록 시 전화, 문자, 카톡,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문자 인증으로 본인 확인까지만 진행 가능하시면 방문 없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방문을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로 주변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셔도 됩니다. 이때 매물의 주소, 원하는 매매방식, 거래가격, 시기 등을 말하시면 되고 전화번호등과 성함만 남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방문을 해서 매물을 내놓아도 되고, 전화로 매물을 내놓아도 됩니다.
방문이든 전화든 현 주택 상화에 대해서 꼭 알려줘야 되는 부분을 알려주면 됩니다. 빠진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물어볼 겁니다.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시 방문하거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전달해주시면 되니까 우선 전화를 통해 집을 내놓는 게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화상으로 내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중개사님이 질문하실테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만약 직접 보시길 원하시면 시간조율하셔서 오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집을 직접 소유자가 부동산관련 싸이트에 내놓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을 통해서 내놓는 경우도 있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내놓으실 경우 향후에 중개수수료 문제도 있기에 우선 유선상으로 매도내용을 전달하시고 시간을 내셔서 방문하시고 상황등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으실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전월세 임대차 중개의뢰를 할 때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 메일 방법은 선택하시면 되고요.. 직거래로 인터넷에 광고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