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얼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 2일(토, 일) 총 14시간(7시간+7시간) 근무이고,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9620원 받았습니다.
일급 67,340원이고 주말이 4번 있는 달엔 통상적으로 3.3% 제외한 월급 520,940원 정도 받아왔습니다.
해고예고 수당을 받는다면 얼마가 들어오는 걸까요?? 한 달 월급이 아닌 다르게 계산한다고 나와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주 2일(토, 일) 총 14시간(7시간+7시간) 근무이고,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9620원 받았습니다.
일급 67,340원이고 주말이 4번 있는 달엔 통상적으로 3.3% 제외한 월급 520,940원 정도 받아왔습니다.
해고예고 수당을 받는다면 얼마가 들어오는 걸까요?? 한 달 월급이 아닌 다르게 계산한다고 나와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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