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중 추돌 사고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제일 마직막에 부딫힌 차가 부담해야 하나요?
눈길에 고속도로에서 30중 추돌 사고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제일 마직막에 부딫힌 차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제일 마직막에 부딫힌 차가 부담해야 하나요?
: 다중추돌사고의 경우에는 각각의 충돌에 대하여 하나하나에 대하여 사고내용을 정리하여 책임소재를 따지게 되고,
결정된 책임소재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30중 추돌이라 하여도, 그사이에는 먼저추돌한 차량이 있을 것으로, 맨 뒷차량이 모두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중 추돌 사고의 경우 추돌 형태에 따라 보험처리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중(그 이상도 동일하게 처리함) 추돌인 경우 1번과 2번은 추돌없이 정차 후 3번이 2번추돌후 1번까지 추돌한 경우 3번이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2번이 1번추돌 후 3번이 2번 추돌한 경우 3번이 2번을, 2번이 1번을 보상해줍니다.
다중 추돌 사고에서 각각의 사고에 대해서 과실을 산정하여 보험처리를 하나 기본적으로 사고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앞 차를 부딪힌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이 크며 제일 앞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과실로
처리가 되면 중간 차는 앞차의 손해를 보상한 후 자신을 후방 추돌한 뒷차로부터 차량의 뒷 부분에 대한 손해와
대인 배상의 50%를 보상받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한 후 차량의 앞 부분에 대한 수리는 자차보험으로 대인의 50%는 본인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