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주행 중에 상대가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 기본 과실 비율은 직진차 30 : 70 차선 변경차량입니다.
위 기본 과실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상대가 방향 지시 등으로 차선 변경을 미리 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급 차선 변경을
하여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진이 우선익는 하나 상대가 방향 지시 등을 켜도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양보해 주지 않은 차량에게도 3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 또는 소송을 통하여 최종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