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고비율 납득이 안될때 어떻게 해야하죠?
직진차량 우선시가 맞죠? 상대차량이 끼어드기
하면서 앞바퀴 부분 접촉사고인데 보험사에서
왔는데 과실부분 30%라고 하네요 어디다
문의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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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주행 중에 상대가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 기본 과실 비율은 직진차 30 : 70 차선 변경차량입니다.
위 기본 과실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상대가 방향 지시 등으로 차선 변경을 미리 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급 차선 변경을
하여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진이 우선익는 하나 상대가 방향 지시 등을 켜도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양보해 주지 않은 차량에게도 3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 또는 소송을 통하여 최종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