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내주고 계시는 보험으로 계약 대출 받으면 부모님이 알 수 있나요?
어머니가 제 앞으로 아버지 종신보험을 들어 주고 계신데
제가 이 보험으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으면 부모님이 알 수 있나요?
아니면 보험이 8개월 후 만기인데, 만기될 때도 부모님이 알 수 있나요?
제가 아기일 때 들어놓으신 거라, 원래 아버지 명의였다가 몇 달 전에 저로 명의는 바꿔 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자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부모님께서 알 수 없습니다.
계약자 명의가 본인으로 바뀌었다면 대출 내역이나 만기 정보도 본인만 알 수 있답니다. 명의 변경 후에는 부모님이 조회하거나 알기 어려우니, 혹시 걱정되시면 명의 변경 사실을 미리 알려드리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에 대한 부분은 계약자가 처리를 합니다.
보험계약 대출의 경우도 계약자가 처리하게 되며 계약자가 본인이라면 별도 부모님께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께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다가 명의를 바꿔주신건데 더구나 아버지 사망을 담보로 가입하여 두신건데 명의를 변경하고 자녀가 대출을 받는것은 신중하게 고려하기 바랍니다 계약자 변경이 되었다해도 모를 수 있지만 알려고 한다면 아실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대출 내용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납부만 하셨거나 하시고 있으시고
최근에 명의를 바꿨다는건 계약자를 바꾼게 맞으시겠죠?
그렇다면 아버님이 직접적인 조회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하셨다면
부모님께서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은 해지환금급, 그러니까 '내 돈'으로
대출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출 내역으로 잡히지도 않고요.이또한 계약자를 바꾸셨기에 모르십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모두
계약자여야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명의를 변경하셨다면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외 예금주는 보험계약대출을 알 수 없습니다.종신보험은 만기가 종신(피보험자 사망시점)으로 납입기간이 끝나도 계약자만 대출가능하며 언제든지 분할 상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를 선생님으로 바꿔두셨다면 약관대출을 하더라도 아버님이 알 수 없으십니다. 약관대출 시 오직 계약자에게만 알림톡이 가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을 해 두신거라면 부모님께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종신보험의 만기는 사망시까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만기는 보험료 납입 기간을 말씀하시는거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