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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내주고 계시는 보험으로 계약 대출 받으면 부모님이 알 수 있나요?

어머니가 제 앞으로 아버지 종신보험을 들어 주고 계신데

제가 이 보험으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으면 부모님이 알 수 있나요?

아니면 보험이 8개월 후 만기인데, 만기될 때도 부모님이 알 수 있나요?

제가 아기일 때 들어놓으신 거라, 원래 아버지 명의였다가 몇 달 전에 저로 명의는 바꿔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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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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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자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부모님께서 알 수 없습니다.

    계약자 명의가 본인으로 바뀌었다면 대출 내역이나 만기 정보도 본인만 알 수 있답니다. 명의 변경 후에는 부모님이 조회하거나 알기 어려우니, 혹시 걱정되시면 명의 변경 사실을 미리 알려드리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에 대한 부분은 계약자가 처리를 합니다.

    보험계약 대출의 경우도 계약자가 처리하게 되며 계약자가 본인이라면 별도 부모님께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께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다가 명의를 바꿔주신건데 더구나 아버지 사망을 담보로 가입하여 두신건데 명의를 변경하고 자녀가 대출을 받는것은 신중하게 고려하기 바랍니다 계약자 변경이 되었다해도 모를 수 있지만 알려고 한다면 아실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대출 내용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납부만 하셨거나 하시고 있으시고

    최근에 명의를 바꿨다는건 계약자를 바꾼게 맞으시겠죠?

    그렇다면 아버님이 직접적인 조회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1. 계약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하셨다면

      부모님께서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은 해지환금급, 그러니까 '내 돈'으로
      대출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출 내역으로 잡히지도 않고요.

    2. 이또한 계약자를 바꾸셨기에 모르십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모두
      계약자여야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명의를 변경하셨다면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외 예금주는 보험계약대출을 알 수 없습니다.종신보험은 만기가 종신(피보험자 사망시점)으로 납입기간이 끝나도 계약자만 대출가능하며 언제든지 분할 상환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를 선생님으로 바꿔두셨다면 약관대출을 하더라도 아버님이 알 수 없으십니다. 약관대출 시 오직 계약자에게만 알림톡이 가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을 해 두신거라면 부모님께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종신보험의 만기는 사망시까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만기는 보험료 납입 기간을 말씀하시는거겠지요.